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출발 수속을 위해 제주국제공항 1층 앞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건넌 후 교통질서 C인 피해자에게 출발 수속 장소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단횡단 사실을 지적하면서 불친절하게 안내하기에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손으로 잡았고, 피고인이 노안이어서 명찰에 기재된 이름이 잘 보이지 아니하여 얼굴을 들이밀며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살짝 누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