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38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23:10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C 뚝섬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나무 재질의 칸막이(높이 약 150cm ) 사이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칸막이 뒤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왼쪽 팔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접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