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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1.26 2013고단2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C 화물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육묘판을 절취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들은 2013. 7. 19. 19:00경부터 다음날 09:20경 사이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논 농로에 쌓아 놓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모판 약 2,000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7. 24. 01:00경부터 02:30경 사이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논 농로에 쌓아 놓은 시가 306,000원 상당의 모판 약 360개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7. 30. 00:39경부터 01:08경 사이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논 농수로 상에 쌓아 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모판 약 1,000개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7. 31. 15:00경부터 다음날 11:00경 사이 전남 구례군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논 농로 상에 쌓아 놓은 시가 96만 원 상당의 모판 약 2,400개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3. 7. 30.경부터 같은

해. 8. 2.경 사이 남원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인근 피해자 N 소유의 논둑에 쌓아 놓은 시가 34만 원 상당의 모판 약 400개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13. 8. 15. 01:00경부터 02:15경 사이 남원시 O에 있는 P중학교 건너편 피해자 Q 소유의 밭에 쌓아 놓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모판 약 1,800개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들은 2013. 8. 17. 01:00경부터 다음 날 02:25경 사이 남원시 R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논 옆에 쌓아 놓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모판 약 1,000개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8. 피고인들은 위 7항과 같은 일시경 남원시 R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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