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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6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66』 피고인은 2018. 6. 26. 17:3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러 온 D과 시비를 벌였고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남, 56세), G( 남, 25세) 이 D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들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F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225』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9. 08:0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H 소재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윗옷을 벗고 술에 취해 바닥에 드러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7. 29. 08:0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J 등 행인 10 여 명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K에게 “ 씹할 새끼야, 이 개새끼들 뭐냐,

씹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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