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불상 B으로부터 소위 ‘대포차’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된 D 체어맨 승용차를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7. 12. 16. 06:05경 대구 남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명덕로 34길 22 소재 ‘명덕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위 ‘명덕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일출 전이어서 주변이 밝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