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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5305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만 원 및 그중 ① 1억 원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4. 5....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대한물류센타(이하 ‘대한물류’라 하고,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C 창고용지 25,940.8㎡(이하 ‘C 토지’라 한다) 중 17,454.82/25,940.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대한물류센타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고, 2010. 5. 3. C 토지의 나머지 지분권자 또는 지분 매수인들과 사이에 C 토지를 분할하여 피고들이 별지1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454.62㎡(C 토지는 2014. 4. 28. C 창고용지 17,454.8㎡와 D 창고용지 4,243㎡, E 창고용지 4,243㎡로 분할되었는데, 위 선내 부분은 분할 후 C 토지에 해당한다. 아래에서는 위 선내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3. 12. 1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52억 원, 거래종결시한 2014. 3. 31.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들은 대한물류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원고들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1)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만족할 만한 내용의 대한물류 확인서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78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계약금 78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안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를 상환. 2. 원고의 계약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물류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물류가 신한저축은행 앞으로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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