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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1668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4.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5.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에 용인시 수지구 I 창고용지 25,940.8㎡ 중 5,280평(위 토지는 이후 용인시 수지구 I 창고용지 17,454.8㎡, J 창고용지 4,243㎡, K 창고용지 4,243㎡로 분할되었다. 아래에서는 분할 전 토지 중 5,280평 혹은 분할 후 토지 중 25,940.8분의 17,454.82 지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264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L, M, N은 공모하여 원고의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원고의 주주들이 참여한 적법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기존 대표이사 O을 해임하고 L 등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2014. 3. 20.자, 2014. 7. 3.자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마치고, 이어 ‘원고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간의 합병계약을 승인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허위 내용의 2014. 7. 14. 및 2014. 8. 17.자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는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P에 대하여는 흡수합병 등기를 각각 신청하여 그에 따른 각 등기를 마쳤다.

L, M, N은 위와 같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을 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다. 피고 B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P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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