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511 소재 태평역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전방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피해자 상해 경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