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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06 2013가합520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는 주택 및 상가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 5. 23.부터 2013. 8. 20.까지는 원고가, 2013. 8. 20.부터 2013. 9. 3.까지는 D이, 2013. 9. 3.부터 2013. 11. 7.까지는 E가 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5. 24. 한국자산신탁(주) 예금 계좌에 소외 회사 명의로 2회에 걸쳐 합계 159,4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5. 28. E 명의의 예금 계좌에 합계 1억 5,000만 원을, 2013. 6. 17.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 계좌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3. 8. 1. D과 사이에 주채무자 소외 회사, 연대보증인 D, 차용금 1억 5,000만 원, 변제기일 2013. 8. 30. 연체시 이율 연 39%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소외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8. 8. 1. 접수 제327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이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3. 9. 16.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총액을 18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3. 9. 17. 접수 제39370호로 2013. 9. 16.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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