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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에프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2001 아울렛 방면에서 부평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스타 렉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7,6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54 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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