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288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경산시 C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폐벽돌 20톤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의 각 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정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