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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4.30. 선고 2020고합554 판결
업무방해,폭행폭행폭행치료감호
사건

2020고합554 업무방해, 폭행

2020고합555(병합) 폭행

2020고합556(병합) 폭행

2020감고7(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김남수, 최건호, 조지현(기소), 최예지(치료감호청구), 설수현(공

판)

변호인

변호사 유은혜(국선)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20고합5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1:5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G7 와인 1병, 뉴참치마요 삼각김밥 1개를 9,900원에 구입한 다음 곧바로 환불을 신청하여 환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41경까지 4회에 걸쳐 동종 물건의 구매와 환불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전화 한 번 해줄 수 있냐. 전화비 100원 줄 테니까 한 번 해달라.", "편의점 일반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보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도록 하고, 구매한 삼각김밥을 피해자에게 건네며 먹으라고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안 먹을 거면 버려라."라고 말하고, "마스크 내려봐.", "왜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하냐."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9. 11:18경 서울 중랑구 E 1층 F 매장에서, 제1항 기재 D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 G(남, 47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미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합555』

피고인은 2020. 5. 20. 12:50경 서울 중랑구 H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I(남, 29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옮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20고합556』

피고인은 2020. 5. 16 02:22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K병원 응급실에서, 주취 상태로 119 응급차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손목 부위 엑스레이를 촬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병원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L(남, 27세)의 양손목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D편의점 현금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중랑구 E 1층 F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합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2020고합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정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아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증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4년경 치료감호 선고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서 약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0년경부터 증상이 악화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2~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6년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6.경부터 2019. 7.경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다(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황내역 25면, 2020고합555 사건 증거기록 98면).

피고인이 2019. 11. 28.부터 입원치료를 받았던 N병원의 담당 의사는 2020. 3. 4.자 소견서에서,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며, 피고인은 '고양된 기분, 과대망상, 현실 검증력 저하, 충동 행동 및 폭력적 행동 증가'를 이유로 입원치료 중이라고 하였다(2020. 9. 15.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장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역형에 비하여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더욱 낮추어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1) 피고인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의 소견은 물론 피고인을 직접 면담한 보호관찰관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현재 폐쇄병동에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진행 중인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악화될 경우 그에 수반하는 폭력성으로 인해 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고단381 공용물건손상 등 사건의 제판 과정에서 공주교도소 교도관들은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2020. 4. 27.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탄원서에는, '이번 사건은 치료를 받아야 할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2019. 7. 1. 치료감호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입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로 수용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규율 위반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피고인은 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이에 앞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입니다. 며칠 전 피고인의 누나가 저희 기관에 찾아오셔서 알게 되었는데, 현재 피고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고 건강 상태도 교정시설에 있었던 때보다 호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등을 전념한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어렵고, (중략) 피고인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부디 피고인이 중단 없이 치료를 잘 받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탄원하며'라는 기재가 있다(2020. 9. 15.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7).

3) 한편, 아래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고, 피고인 본인도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장기간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상당 부분 호전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현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이 2016. 6. 1.경부터 2019. 7. 1.경까지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았고,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19. 11. 28.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진단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약물 복용을 중단할 경우 증상의 악화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을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의 성격과 치료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를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치료감호 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1년이 경과해야만 법정대리인 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이처럼 치료감호는 보호와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심각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의 치료 경과

1) O병원에서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는 2020. 10. 27.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며, 피고인이 '입원 당시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 잦은 타인과의 마찰, 망상, 환청, 현실감결여, 판단력 손상, 조증증상, 예민한 기분, 대인관계 장애, 사회 생활의 어려움, 위생관리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증상이 심한 상태였으나 약물 조절 후 현재는 증상의 호전을 보이며,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은 많이 줄어들었으며, 현실감도 많이 호전이 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면담치료, 그리고 약물증상교육으로 병에 대한 인식도 호전을 보이나 아직은 증상이 존재하는 상태여서,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관찰 및 치료가 부정장기간(6개월 이상)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2020. 12. 10.자 변호인 참고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1).

2)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2020. 12. 2. 위 의사는 피고인에게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은 현재 없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위 의사는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심리치료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주 5회 정도 면담을 하고 있으며 주 1~2회 별도의 교육과 면담치료 및 심리치료를 따로 병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재하였다(2020. 12. 10.자 변호인 참고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2, 5).

3) 피고인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은 2021. 3. 5. 피고인을 면담한 후 보호관찰 상황내역에 '치료감호소, 교도소, 치료병원 등에서 5년 동안 생활했으나 체계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열흘 만에 연속해서 사회적 문제행동을 일으켜 입건(3건)되어 재판 진행 중임. 그동안 일정 기간 폐쇄병동에 입원하면서 약물치료와 더불어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병식이 부족하고 개선의 기미가 없었으나 차츰 병식 개선 및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는 등 정신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기미가 보임. 회복은 멀기만 하나, 그렇다고 체계적인 관리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였다(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황내역 71면).

4) 피고인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는 최근 2021. 4. 5.자 소견서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인 약물증상교육과 알코올 교육으로 현재는 병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면담치료, 알코올 교육 그리고 약물 증상교육으로 병에 대한 인식을 반복 교육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정신건 강의학과적 관찰 및 치료가 부정장기간(1년 이상)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현재 현실감 부족과 판단력 손상 등의 증상은 호전을 보이며 병식도 호전을 보이는 상태여서 개방병동에서 생활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2021. 4. 6.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5) 또한 서울보호관찰소의 2021. 4. 27.자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관련 의견서 기재에 따르면, 담당 보호관찰관은 '중증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치료약물을 중단할 경우 문제전조증상으로 인한 정신병적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고 빨리 나타 나는 증상이 있으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급기야는 범죄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처벌보다는 치료 조치가 우선인 것으로 사료됨', '2020. 5. 20. 가족이 치료기관 폐쇄병동에 즉각적으로 입원시켜 약물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또한 입원치료 중인 대상자를 지지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6)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소견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입원치료 초기에는 폭력성 등 증상이 심한 상태였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상당 부분 호전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가족들의 치료와 보호 의지

1) 피고인의 아들, 누나, 동생 등 가족들은 피고인이 현재 사회 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상당 부분 호전되었으므로 현재와 같은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상황 통보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20. 5. 20.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켰다. 피고인은 2020. 5. 20.부터 2020. 7. 15.까지 부적응을 이유로 병원을 여러 차례 전원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입원치료에 적응하지 못하였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맞는 다른 병원을 수소문하여 피고인을 여러 차례 전원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네 번째로 찾은 병원에 적응하여 2020. 7.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 동안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3) 피고인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2020. 12. 16. 보호관찰 상황내역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병원 진료 상황을 보호관찰관에게 유선 통보한 적도 있고, 면회 및 전화로 전문의 면담 내용을 피고인에게 다시 전달하여 치료를 촉진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키워주고 있으며, 피고인이 퇴원 후에도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으므로 향후 피고인의 문제행동 감소가 기대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서울보호 관찰소 보호관찰 상황내역 45면).

4)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상황 통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족들은 전화 및 면회를 주기적으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나아가 위 통보서에는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강력하고 적극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2020. 5. 20. 입원한 병원에서 적응하지 못하였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피고인을 여러 차례 전원시킨 끝에 현재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지속적으로 전화 및 면회를 하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이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의 치료에 대한 의지

1)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원에서 자신의 정신질환을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상황 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관하여 '2020. 5. 20.부터 현재까지 치료병원 직원의 지시를 성실히 따르고 있으며, 3회의 현장출장을 통해 확인한 바 치료병원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검찰청 및 법원 출석으로 외출할 경우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외출하는 등 직원의 지시를 성실히 따르면서 치료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확인된다.

3) 피고인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2020. 11. 20.. 2021. 2. 1., 2021. 3. 5. 복약검사를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모든 검사에서 치료약물을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황내역 46, 65, 77면).

마.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경과

1)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상황 통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선고받은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2019. 7. 1.부터 2022. 6. 30.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황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피고인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보호관찰 중이므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2)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2020. 12. 16.자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황내역 중에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으로 가종료 취소를 검토 중이나 문제행동 이후 바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병원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고, 입원할 때마다 충동조절을 하는 등 변화되고 있는 점, 음주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치료병원에서 약물 치료 및 심리치료 진행상황, 음주금지 준수 등 특별준수사항 이행 상태를 지도감독할 계획임을 주지시킴'이라는 기재가 확인된다(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황내역 45면).

3) 피고인이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게 될 경우 보호관찰에 따른 처분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있어서도 현재 피고인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론

피고인은 사회 내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증상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현재 치료 환경, 치료에 관한 의지와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권철

판사 정유미

판사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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