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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4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업무를 보던 사람으로서, 2012. 3. 21. 피해회사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중 피해회사 지분에 대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가. 2012. 3. 21.경 서울 영등포구 영동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 내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위임장 의무자란에 “의무자 : 주식회사B(D), 서울특별시 서초구 E, 3층,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한 다음, ‘의무자 인’란에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경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근저당권설정자 주식회사 B(D), 서울특별시 서초구 E, 3층, 연락처 : G, 대표이사 F, 채무자 주식회사 B(D,) 서울특별시 서초구 E, 3층,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다. 위

가. 및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조광복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용인등기소에 제출하여 위조한 각 사문서를 행사하고,

라.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수사기록 10~38쪽)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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