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를 허위로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공시최고를 하는데 필요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약속어음발행증명서를 위조하고, 주식회사 C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법무법인 D에서 보관 중이었으므로 위임장을 위조해 이를 받아내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7.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발행증명서 용지에 "금액: 금 1,1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금, 지급지: 서울특별시, 발행일: 2008. 3. 28. 발행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 상기 약속어음을 2008년 3월 28일 발행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2008년 7월,'발행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 이름 옆에 주식회사 C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약속어음발행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8.8. 22.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발행증명서를 위와 같이 법무법인 D로부터 받아 낸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증명서 1장과 함께 보정서에 첨부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공시최고신청
1. 분실실고접수증
1. 약속어음사본
1. 약속어음발행증명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정2607 사건 판결문 사본 및 공판조서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가합619 사건 판결문 사본
1. 법무법인 D 작성의 답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