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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19고단62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슈팅 게임인 ’C‘와 피해자 D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E‘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로드된 모듈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위치와 체력, 아이템 정보, 차량 위치 등을 표시해 주는 ESP(Extra Sensory Perception) 기능, 상대방의 좌표를 계산하여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에임봇(Aimbot)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핵 프로그램’(프로그램명 : ‘F’, ‘G’, ‘H’, ‘I’ 등)을 게이머 전용 메신저인 ‘디스코드’ 내 게임핵 프로그램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자 또는 개발자로부터 구매한 후 이를 위 ‘디스코드’를 통해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게임핵 프로그램 종류 및 사용기간에 따라 최소 1일 10,000원에서 최대 월 180,000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5.경 입금자명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K 계좌로 69,000원을 입금 받고, 디스코드를 통해 ‘핵 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5.경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56회에 걸쳐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44,957,187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악성프로그램인 ‘핵 프로그램’과 사용코드를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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