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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26 2014고단4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0:30경 경기 이천시 B아파트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라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4. 4. 22.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4. 25.까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고발장(C의 진술서, 2014. 4. 22. 현역 및 상근입영통지,이메일 통지자 관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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