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울산 남구 옥동 635-3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있었던 위 법원 2010고단2912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D이 부친인 E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증여받는다는 취지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 등을 임의로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임, 이하 ‘피고사건’이라고 한다)의 제1회 증인신문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으로부터 2009. 1. 14. 경 작성된 「집 3채, 현금 4억에 대한 논의는 상속시 분배하기로 하고, FㆍAㆍDㆍG에게는 각 1억, H에게는 2억을 배분함으로써 증여부분에 대한 일체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초안(이하 ‘합의서’라고 한다)을 제시받고 “합의서에 서명한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2. 17:00경 위 법정에서 피고사건의 제2회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형사단독 재판장에게, 검사의 신문시 ”합의서는 2009. 1. 14.경 증인을 비롯한 5남매가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물음에 ”아무리 기억을 해도 이 합의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증인 등 5남매가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물음에 ”증인의 필체는 맞는데, 이 합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증인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합의서도 처음 보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증인은 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도 모르는가요.“라는 물음에 ”집 3채, 증여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