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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361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흥안운수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이다.

나. 흥안운수 주식회사 소속 운전사 B은 2016. 6. 28. 12:2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7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청량리역 방면에서 휘경동 방향으로 C 시내버스(아래에서는 원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그 때 원고차량 진행방향 오른 쪽 횡단보도 끝 부분 왼쪽에 자전거를 잡고 서 있다가 원고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할 무렵 자전거에 올라 타 운행을 개시하였다. 라.

원고차량이 막 피고 운전 자전거를 지나칠 무렵 피고는 중심을 잃고 운행방향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원고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에 부딪혔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2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좌측 1수지 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피고의 운전미숙 때문에 일어났고 원고차량의 과실은 전혀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피고에게 너무 근접하여 운전을 하였고,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에서 피고를 앞지른 과실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차량이 피고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앞지른 과실이 있다

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가 자전거에 올라 다 운전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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