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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6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목록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및 손해배상금채무는 1,10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목록 2 기재와 같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6. 7. 26. 14:50경 대전 유성구 신성로 104 애경기술연구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성치안센터 방면에서 신성제1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A 운전의 원고차량 조수석쪽 앞범퍼부분과, 애경기술연구소 정문 방면에서 신성제1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부분이 충돌하였고(별지목록 1기재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피고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당초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직진, 피고 자전거가 우회전한 것으로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점, 원고차량의 진행방향은 편도1차로의 대로이고 피고 자전거는 차로 구분이 없는 골목길인 점, 피고가 사고 전 친구와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간 점, 정지선부터 접촉한 위치까지 원고차량의 진입거리가 월등히 많은 점을 근거로 피고의 과실이 많은, 피고본인 피해로 내사종결처리되었다. 라.

이에 대해 피고의 아버지가 재조사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조사가 실시된 결과, 원고차량이 신성치안센터 방면에서 진행하여 사고교차로 내 F편의점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려고 정차하였다가 차량을 서서히 출발(평균진행속도 시속 약 10km ) 하던 중, 진행 우측에서 시속 약 11.5km 가량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고 자전거의 뒷바퀴부분을 원고차량 앞범퍼 우측으로 충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차량의 운전자 A은 도로교통법 제48조에 규정된 안전운전의무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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