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8,51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1. 8. 10:05경 C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토평사거리 쪽에서 남주고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다가 아래 도면(#2번 차량이 원고차량)과 같이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던 중 피고차량(#1번 차량이 피고차량)이 전면부로 원고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였고, 원고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며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전면부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피고차량과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D
나. 책임의 근거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원고가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한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선행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차량을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후행 차량의 운전자는 선행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피하는데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한 채 진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원고차량이 사고 당시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차량이 선행 차량인 원고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거나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차되는 도로가 직각으로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