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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나437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8. 10. 21. 16:58경 서산시 운산면 서산톨게이트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노면의 돌멩이를 밟았고, 그 돌멩이가 튀어 올라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고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E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2. 25. 원고차량의 과실이 70% 존재함을 인정한 후, 원고에게 1,016,4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따라 1,016,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원고차량의 과실이 있고, 이 사건 결정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고속도로로서 통상의 운전자로서는 도로상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대하는 점, 사고 장소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량이 상당하여, 운전자가 미리 돌멩이를 발견하여 조향장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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