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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다221245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부 공유자가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공유자들간에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협의결과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 원심은 ① 원고가 2013. 5. 19. 원주시 B 유지 1,4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725/1,367 지분을 1973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던 C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매수 당시 C으로부터 위 지분에 관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도면 중 선내 (ㄱ)부분 1,248㎡(이하 ‘이 사건 저수지 부지’라고 한다)가 D소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양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포함)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저수지 부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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