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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15 2014가단335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457,7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9. 이 사건 부동산 중 725/1367 지분을 1973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던 C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3. 10. 1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매수 당시 C으로부터 위 지분에 관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선내 (ㄱ) 부분 1,248㎡(이하 ‘이 사건 유지’라고 한다)는 D소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저수지를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로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2015. 6. 12.자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유지를 이 사건 저수지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위 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양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725/1367 지분에 해당하는 750㎡에 대한 임료는 2004. 7. 1.부터 2014. 6. 30.까지 합계 12,825,000원이고, 2014. 7. 1.부터의 임료는 월 161,2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유지 중 원고의 725/1367 지분에 해당하는 662㎡ = 1,248㎡ 725/1367, 감정인과 같은 방식으로 소수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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