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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124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들 간에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자가 이를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협의결과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원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부 공유자가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공유자들 간에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협의결과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 원심은 ① 원고가 2013. 5. 19. 원주시 (주소 1 생략) 유지 1,4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725/1,367 지분을 1973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던 소외 1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매수 당시 소외 1로부터 위 지분에 관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도면 중 선내 (ㄱ) 부분 1,248㎡(이하 ‘이 사건 저수지 부지’라고 한다)가 우곡소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양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포함)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저수지 부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국가 또는 피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분할 전의 모토지인 원주시 (주소 2 생략) 전 1,367평(4,519㎡,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다가 그중 725/1,367 지분에 관하여 1963. 2. 26. 소외 3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와 1973. 11. 27. 소외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또한 우곡농지개량계는 1994. 12. 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대위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같은 동 ㉠ (주소 2 생략) 전 638㎡(193평, 이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 (주소 3 생략) 전 596㎡(180평), ㉢ (주소 4 생략) 전 439㎡(133평, 이후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 (주소 5 생략) 전 1,432㎡(433평), ㉤ (주소 1 생략) 전 1,414㎡(428평, 이후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되었다)로 분할등기가 된 후, 같은 날 소외 2 명의의 공유지분인 642/1,367 지분에 관하여 1961.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우곡농지개량계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 중에서 ㉠ (주소 2 생략) 대 638㎡(193평), ㉢ (주소 4 생략) 과수원 439㎡(133평), ㉣ (주소 5 생략) 전 1,432㎡(433평)에 관해서는 1996. 5. 20. 우곡농지개량계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5. 5.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소외 1이 위 각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반면에 ㉡ (주소 3 생략) 전 596㎡(180평) 중 725/1,367 지분은 1973. 11. 27. 소외 1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10. 11. 원고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642/1,367 지분은 1994. 12. 9.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1.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2로부터 우곡농지개량계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 이 사건 토지(428평) 중 725/1,367 지분은 1973. 11. 27. 소외 1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10. 11. 원고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642/1,367 지분은 여전히 소외 2 명의로 남아 있다.

(3) 우곡농지개량계 명의의 공유지분이 소외 1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된 토지의 면적은 759평(193 + 133 + 433)이고, 아직까지 소외 1과 우곡농지개량계(또는 소외 2)의 공유로 남아 있는 토지의 면적은 608평(180 + 428)인바, 이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공유지분인 725/1,367 지분, 우곡농지개량계의 공유지분인 642/1,367 지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면적 비율이 거의 비슷하여 소외 1과 우곡농지개량계 사이에서는 1995. 5. 11.경 ㉠ (주소 2 생략) 대 638㎡(193평), ㉢ (주소 4 생략) 과수원 439㎡(133평), ㉣ (주소 5 생략) 전 1,432㎡(433평)는 소외 1의 단독소유로, ㉡ (주소 3 생략) 전 596㎡(180평), ㉤ 이 사건 토지(428평)는 우곡농지개량계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4) 한편 피고에 의하여 1977. 8. 30. 작성된 농지개량시설 등록부에는 이 사건 저수지의 시설부지 중 3필지 5,514㎡가 조합 또는 계의 소유로, 5필지 9,642㎡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4필지 3,249㎡가 개인소유로 각각 나누어 기재되어 있어 우곡농지개량계가 이 사건 저수지 부지의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725/1,367 지분이 소외 1을 거쳐 원고를 공유자로, 642/1,367 지분이 소외 2를 공유자로 한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곡농지개량계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저수지 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유물분할협의절차를 거쳐 우곡농지개량계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저수지 부지를 우곡농지개량계가 점유·사용하거나 또는 우곡농지개량계의 승인이나 묵인하에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하였더라도 무단점유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저수지 부지에 대한 점유가 무단점유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말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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