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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5 2014가단5392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F사이에 2014. 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F(원고 C과 다른 사람이다)에게, 원고 A은 2012. 3. 14.부터 2014. 1. 6.까지 총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11. 6. 8.경부터 2013. 10. 23.까지 총 3억 5,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C은 2011. 8. 3.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D는 2007. 5. 14.부터 2012. 9. 4.까지 총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원금과 관련하여 F은 2012. 5. 16.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외에는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F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그의 지분 전부(8,997분의 2,669)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위 두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17.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F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900만 원 정도의 전남 화순군 G 임야 28,604㎡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라.

피고는 F의 사위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4 내지 8, 12호증, 을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원고들에 대해 모두 4억 4,1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F의 남편인 H이 아내인 F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H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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