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F의 채권자들이고, 피고들은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A는 2012. 11. 30. F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A와 F은 같은 날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3. 1. 31.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F은 같은 날 원고 A에게 그 소유인 울산 울주군 G 대 8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 A는 2014. 8. 27.부터 2014. 10. 28.까지 사이에 H조합로부터 위 대여금 중 1억 4,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원고 B은 2013. 1. 7. 원고 C을 통해 F에게 94,020,000원을 송금하였고, F은 같은 날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
C은 2013. 3.경 F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F은 2013. 3. 26. 원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F의 소유였는데, 그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2013. 2. 1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11. 20. 접수 제112058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주식회사 I를 거쳐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2013. 4. 5.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11. 20. 접수 제112059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주식회사 I를 거쳐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2013. 2. 7.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