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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8 2016가단31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715,651원, 원고 B에게 83,438,8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1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에게, 원고 A은 2014. 10. 10.부터 2015. 10. 22.까지 이자 월 4~5%로 정하여 총 186,419,9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은 2015. 4. 14.부터 2015. 10. 28.까지 이자 월 6~10%로 정하여 총 181,745,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1.부터 변제를 거절하였는바, 원고들이 그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중 제한초과이율 25%를 초과한 부분을 원금에 충당하고 나면 원고 A은 73,715,651원, 원고 B은 83,438,891원의 원금이 남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2015. 11. 1. 이후의 위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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