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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04 2015구합7967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들인 B, C(이하 위 2인을 통틀어 ‘원고의 자녀들’이라 한다)는 2015. 8. 6. 피고에 원고와 세대를 달리 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되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직접 자신들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민원제기서류를 ‘이 사건 서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B, C의 친권자인바, B, C 등이 신청한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한 민원서류 복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상기 문서는 개인의 신상 및 고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들도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서류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자녀들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서류는 행정관청인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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