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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8가합56488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D과 그 남편 E는 서울 종로구 F 소재 토지를 매수한 다음,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G‘이라는 상호의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건물 신축과 인테리어, 카페 관련 디자인제작을 위해 2017. 7. 7. 피고와 사이에 건축공사 도급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디자인 용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2017. 9. 25. 원고와 이 사건 카페의 상징(logo)과 간판, 명함, 상품 포장지에 들어갈 시각디자인의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계약내용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같은 날 원고에게 선급금 2,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전문] 계약건명: H 계약기간: 2017. 9. 25.부터 2017. 11.까지 계약금액: 오백만 원정/부가세 별도 - 공급가액: 오백만 원정(5,000,000₩) - 부가가치세 오십만 원정(500,000₩) 완성일자: 2017년 11월 [본문] 제2조(용어의 정의)

5. 최종인도물이라 함은 최종시안의 디자인 결과물을 의미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 ① 피고는 본 계약 이행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및 착수금: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 임금 이백칠십오만 원정(2,750,000₩)

2. 잔금: 최종인도물 검수 완료 후 5일 이내에 보수 잔금 이백칠십오만 원정(2,750,000₩) 제7조(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④ 피고는 제3항에 의거 원고로부터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인도물의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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