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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4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으로서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기망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 자가 피해금액 중 2,740만 원을 회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부친의 병원비 지출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문의 “ 증거의 요지” 란 중 “1. 만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를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로 정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부분 중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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