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경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79. 12. 18.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한 별지기재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영남생사주식회사가 체납한 국세인 1978년도 수시분 직물류세 금66,511,942원 및 동 가산금 6,651,194원, 법인세 금2,589,533원 및 동 가산금 258,953원, 방위세 금560,247원 및 동 가산금 56,024원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로 소외 노남희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1978. 3. 18. 동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국세(가산금 포함)의 납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이경홍의 일부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회사 및 노남희는 피고의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회사에 부과된 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로 위 노남희는 위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님으로 동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한 별지 제1, 2기재의 처분과 이에 기하여 별지 제3기재의 위 노남희의 부동산에 대하여한 압류처분 및 위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인 원고의 저당권 실행으로 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별지 제4기재와 같이 배당요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 위 회사 및 노남희에 대한 채권자로서 별지 제3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 처분으로 말미암아 국세우선으로 채권회수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사건 소로써 피고가 한 위 처분의 취소(원고의 고유의 권한 내지는 위 노남희의 채권자로서 동인의 권리를 대위하여)를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는 피고가 한 이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등 이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등 세법에 의한 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될수 있는 적격자는 과세처분등을 직접 받은 자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한 별지제1, 2, 3기재의 각 처분은 소외 노남희에게 한 것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자는 위 노남희라 할 것이고, 또한 위 노남희에 대하여한 납세부과처분이 동인의 불복으로 확정된 마당에 원고가 위 노남희의 채권자로서 동인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라는 이유로 위 노남희에 대하여한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원고적격)은 없다할 것이고, 원고가 이사건 소의 대상으로한 별지 제4기재의 배당요구는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한 교부청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라 할 것이요, 설사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48조 에 따라 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압류통지한 국세채권을 초과하여 배당요구(교부청구)하였다 할지라도 그 배당요구에 대하여 이의를 함은 몰라도 원고가 행정소송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며, 더욱 피고가 원고의 위 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흔적은 기록상 뚜렷하나 그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흔적은 원고의 전거증으로써도 인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