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단497 가. 사기방조
2007고단501 ( 병합 )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장ㅇㅇ ( Zoo MooYo 190. ㅇ. ㅇ. 생 ), 종업원
본적 중국 ㅇㅇㅇ성 ㅇㅇ시 ㅇㅇㅇㅇ장
2. 가. 나. 두ㅇㅇ ( 6000 - 000 ), 상담원
주거 인천 이구 ㅇㅇ7동 ㅇㅇㅇㅇ
본적 충북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445
3. 가. 나. 다. 임ㅇㅇ ( Lo Xoo Wo, 190, 0. 0. 생 ), 노동
주거 ㅇㅇ시 ㅇㅇ구 ㅇㅇ 동 ㅇㅇㅇㅇㅇ
본적 중국 ㅇㅇ성 ㅇㅇ시 ㅇㅇ현 ㅇㅇ진 용산로 5호
검사 이만흠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권ㅇㅇ ( 피고인 장○○, 두ㅇㅇ을 위한 국선 )
공익법무관 최ㅇㅇ ( 피고인 임ㅇㅇ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07. 10. 17 .
주문
주문 피고인 장○○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두ㅇㅇ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임ㅇㅇ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0일을 피고인 장ㅇㅇ에 대하여, 89일을 피고인 두ㅇㅇ에 대하여, 84일을 피고인 임ㅇㅇ에 대하여 각 형에 각 산입한다 .
다만, 피고인 두ㅇㅇ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두ㅇㅇ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죄 사실
1. 피고인 임ㅇㅇ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 2001. 12. 21. 경 단기상용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6. 3.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05. 6. 4. 경부터 2007. 7. 25. 경까지 서울, 경기, 충남 등의 공사장을 전전하며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고 , 2.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됨에도 ,
가. 피고인 두ㅇㅇ은 , ( 1 ) 2007. 7. 12. 경 원주시 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ㅇㅇ에게 통장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별지 통장일람표 ( 1 ) 기재의 통장 10개,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각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 ( 2 ) 2007. 7. 13. 경 ㅇㅇ시 ㅇㅇ 동 이마트 시화점에서, 이ㅇㅇ에게 통장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별지 통장일람표 ( 2 ) 기재의 통장 3개,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각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 ( 3 ) 2007. 7. 13. 경 인천 ㅇㅇ ㅇㅇ7동 ㅇㅇㅇ2 피고인의 집에서, 김ㅇㅇ에게 통장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별지 통장일람표 ( 3 ) 기재의 통장 10개,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각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 나. 피고인 두ㅇㅇ, 장○○는 2007. 7. 11. 경 인천 ○구 ○○동 ㅇㅇ역 입구에서, 피고인 두ㅇㅇ이 피고인 장이으로부터 통장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두ㅇㅇㅇ 의 기업은행 통장 ( 계좌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 )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통장 30개와 해당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각 교부하여, 피고인 두ㅇㅇ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장ㅇㅇ는 양수하고 ,
다. 피고인 장ㅇㅇ, 임ㅇㅇ은 2007. 7. 11.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공원에서, 피고인 장ㅇㅇ는 피고인 임ㅇㅇ으로부터 통장당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두ㅇㅇ 명의의 통장 7개 ,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각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통장 30개와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각 교부하여, 피고인 장ㅇㅇ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임ㅇㅇ은 양수하고 ,
라. 피고인 임ㅇㅇ은 , 2007. 7. 11.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공원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중국인으로부터 통장당 5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장으로부터 양수한 통장 7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및 현금카드를 각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통장 30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및 현금카드를 각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1항 )
1. 피고인 임ㅇㅇ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불법체류에 대한 수사 )
1. 수사보고 ( 한국비자의 유효기간 확인 ) < 범죄사실 제2항 )
○ 피고인 장ㅇㅇ, 두ㅇㅇ
1. 피고인 장ㅇㅇ, 두ㅇㅇ, 임ㅇㅇ의 각 법정진술
1. 이ㅇㅇ, 김ㅇㅇ, 이ㅇㅇ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장ㅇㅇ, 두ㅇㅇ의 진술부분 포함 )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 이ㅇㅇ, 두ㅇㅇ, 김ㅇㅇ, 이ㅇㅇ 명의 )
○ 피고인 임ㅇㅇ
1. 피고인 임ㅇㅇ, 장ㅇㅇ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통장양도 일람표 등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25조 ( 징역형 선택 )
범죄사실 제2항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 징역형 선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들 )
1. 집행유예 ( 피고인 두ㅇㅇ )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두ㅇㅇ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임ㅇㅇ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중국인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가급적 많이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통장당 5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승낙한 다음 피고인 장ㅇㅇ에게 한국인의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장ㅇㅇ는 제의를 승낙하고 피고인 두ㅇㅇ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두ㅇㅇ은 제의를 승낙하여 이ㅇㅇ, 김ㅇㅇ, 이이 ○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이ㅇㅇ 등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이 전화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순차 공모하여 , 2007. 7. 11. 경부터 2007. 7. 13. 경까지, 피고인 두ㅇㅇ은 피고인 장ㅇㅇ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각 30개를 건네주고, 피고인 장○○는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피고인 임ㅇㅇ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임ㅇㅇ은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임 ㅇㅇ에게 대포통장 구입을 지시한 자 등이 2007. 7. 13. 11 : 30경 피해자 박ㅇㅇ에게 전화하여 "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었고, 연체된 사실이 없다면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되어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한 것 같다. 안전장치를 하여 가상의 계좌로 입금시켜야 하니 통장현금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의 현금지급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 " 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산 서구 토성동 부산은행 서구청지점 내 현금지급기 앞으로 유인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등을 누르게 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ㅇㅇ 명의의 농협계좌로 19, 380, 093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
7. 12. 경부터 2007.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합계 163, 230, 21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2. 판 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호 판결 ) .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다만, 피고인 임ㅇㅇ에 대해서는 증거의 미비로 아래사실 중 인정되는 않는 부분도 있다 ) .
① 피고인 임ㅇㅇ은 중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가급적 많이 만들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장ㅇㅇ에게 한국인의 대포통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장ㅇㅇ 피고인 두ㅇㅇ에게, 피고인 두ㅇㅇ은 이ㅇㅇ, 김ㅇㅇ, 이ㅇㅇ에게 순차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 결과 이ㅇㅇ, 김ㅇㅇ, 이ㅇㅇ , 피고인 두ㅇㅇ 명의의 예금통장 등 30개가 발급되어, 피고인 두ㅇㅇ, 장ㅇㅇ, 임ㅇㅇ 순으로 순차 양도되었으며, 피고인 임ㅇㅇ은 피고인 장ㅇㅇ로부터 받은 예금통장 등을 중국에 있는 사람이 일러주는 대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전달하였다 .
② 피고인들이 거래한 예금통장 등은 그 무렵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범죄에 그대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데 사용되었다 .
③ 피고인들 사이에 예금통장 등 양도에 대한 대가로 통장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금원이 수수되었다. 특히 전달된 예금통장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금통장에 대해서만 대가가 지급되었다 .
④ 피고인 임ㅇㅇ은 피고인 장ㅇㅇ에게 자신과 피고인 장ㅇㅇ 사이에 연락을 취할 휴대폰과 피고인 장ㅇㅇ와 피고인 두ㅇㅇ 사이에 연락을 취할 휴대폰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
⑤ 피고인 두ㅇㅇ은 이ㅇㅇ, 이ㅇㅇ, 김ㅇㅇ에게 통장 개설시 신청서나 예금통장에 연락처를 남기지 말고, 통장 매도 확인전화가 오면 매도하지 않았다고 답하라는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
⑥ 피고인 두ㅇㅇ은 피고인 장ㅇㅇ로부터, 피고인 장ㅇㅇ는 피고인 임ㅇㅇ으로부터 예금통장은 단 한 번만 사용되니 그 후로는 사용정지를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
⑦ 피고인들은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외에도 예금통장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전해 주었다 .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양수도하는 예금통장 등이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점조직 형태로 행해지는 전화금융사기의 범행형태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양도한 예금통장 등이 결과적으로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게 된다면, 양도한 예금통장 등이 사용된 모든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해 방조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고 논리적으로는 무한대의 전화금융사기범죄 또는 피고인들이 사기방조죄로 처벌된 후에 행해진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사기방조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기방조의 인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은 예금통장 등이 해외에서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거나 돈세탁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전화금융사기범행의 정범들이나 피고인들이 거래한 예금통장 등으로 금원을 인출한 웨ㅇㅇㅇㅇㅇ, 왕이 ㅇ, 양ㅇㅇ을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 장ㅇㅇ 사기방조에 대한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 임ㅇㅇ의 검거에 협조한 점, 예금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줄 알았으면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은 건네주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 두ㅇㅇ은 본인 명의의 통장까지 발급받아 피고인 장ㅇㅇ에게 양도한 점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른 사정에 비추어,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사실의 연결상태가 합리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한 범위는 대포통장의 거래 또는 사용 자체에 대한 위법사실이거나 추상적인 범죄성립의 막연한 가능성에 그 치고 이를 넘어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전화금융사기범행에 대해서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
3. 결 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수도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발급된 현금카드 등은 그대로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차별적 금융사기 범행이 날로 확산되는 반면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한 이 사건 범행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 범행경위, 각자의 역할, 추가적인 피고인 임ㅇㅇ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 두ㅇㅇ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범행이 가져올 결과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조급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
판사
판사 황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