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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6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직원 돈으로 입, 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3.2%의 이자로 7,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9. 9. 5.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1024 용암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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