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19 2013고단2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0. 18:33경 거제시 B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E을 편의점 판매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편의점으로 부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행의 택시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어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 집에 들어오지 마라, 너희도 도둑으로 몰린다”라고 말하여 위 손님들이 편의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편의점 밖에서 “다 때려 부순다. 불 지른다, 이 새끼 죽여 버리고 이 가게 문 닫게 만들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