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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21:22경 화성시 C건물 앞 도로에서 D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세라토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옆에 피고인의 택시를 같이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4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야, 이 새끼야 내려.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드라이버로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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