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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노47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이외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이후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력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달리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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