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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6노32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집행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달리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의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를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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