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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742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손괴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손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드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도 이미 고려한 것이므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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