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57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절도) 이 수차례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드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