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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9 2014고단15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2.경 김포시 대곶면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포시 G 임야 586㎡와 H 임야 178㎡가 등기부상으로는 I가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 소유다.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금 합계 404,425,000원을 지급하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토지는 피고인이 I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이미 I로부터 피고인이 차용한 104,880,000원을 변제하지 않는 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각 토지를 대금 합계 404,425,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10,000,000원, 2013. 7. 25.경 30,425,000원 등 합계 40,425,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 2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등기소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J로부터 어음번호 ‘K’, 지급기일 ‘2014. 3. 12.’로 된 액면금 4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L’, 지급기일 ‘2014. 4. 14.’ 액면금 6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M 명의의 약속어음 2장에 대해 이를 할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해 위 각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2014. 3. 초경 김포시 가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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