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경 대출업자로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 명의의 통장에 대한 입출금거래를 통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피고 명의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대출업자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주고 전화상으로 그 대출업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0. 26.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된 은행 통장으로 보이스 피싱 관련 범죄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전화의 상대방이 유도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거래정보를 입력한 결과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6,004,554원이 이체되었다.
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이후 2012. 10. 26. 10:07에서 10:11사이 우리은행 천호뉴타운 지점에서 754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3,800원이 인출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화사기와 관련하여 사기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는데 2012. 12. 26.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반환청구권자는 통장에 예금주로 기재된 피고인바,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함과 동시에 농협에 대하여 그 이체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