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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7 2015나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2014. 7. 18.자 우정사업정보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1. 6.경 SC캐피탈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2.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우체국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1. 12.경 농협캐피탈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5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채권발급비용을 송금해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3.경 원고의 아들인 C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통장으로 2,74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말은 거짓이었고, 원고는 위 돈을 찾을 수 없었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통장이 범죄에 사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송금액 2,7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37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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