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517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000,000원, 피고 D은 5,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 11:49경 사이버검찰수사대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이름으로 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되었다. 피해를 보상해야 하니 검찰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가지고 있던 예금, 적금 등을 원고의 신협계좌로 모두 이체하였다.

나. 2014. 4. 2. 14:00경부터 같은 날 14:57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원고의 신협계좌에서 피고 B의 우체국 계좌로 12,000,000원, 피고 C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00원, 피고 D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4,520,000원과 1,08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다. 피고 C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위 12,000,000원은 2014. 4. 2. 14:41경부터 같은 날 14:51경까지 사이에 100만 원씩 6회, 150만 원씩 4회에 걸쳐 출금되었는데, 위 150만 원씩 4회에 걸쳐 출금된 돈 합계 600만 원은 피고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되었고, 위 돈은 같은 날 6회에 걸쳐 모두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 을나6호증,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 IBK기업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결과]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 D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예견하고도 우체국 및 한국씨티은행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인정사실과 같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피고들의 통장에 이체된 원고의 피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