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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4 2017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2. 6.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법곳동에 있는 법 곳 IC 원형 교차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무등록 이륜차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르러 망향 비빔 국수집 방면에서 멱 절마을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역 주행하여 운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오던 피해자 B의 C 아우 디 A4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2,616,6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도로 교통법 제 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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