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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24 2015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3.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9. 21:42경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제2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및 회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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