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11 2015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2007.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2008. 11.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 2015. 5. 10 23:3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상가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연수서편2길 8 연수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