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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정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8:0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90에 있는 일산2동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당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보도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16세)을 위 버스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마을버스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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