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으로 급격히 차선 변경해 오는 A의 차량을 피하려다 발생한 불가항력의 사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6:4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지삼거리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A는 당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보도 끝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G(68세)을 태우기 위하여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고, 피고인은 도로 우측 보도 끝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차도를 따라 진행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가 운전하는 택시의 급차로 변경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우측으로 조작하여 차도를 벗어나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레이 자동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4. 00:05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