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겨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여 현장 작업을 한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C 인력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충북 보은 군 E의 병무청 발주 F 건립공사의 하도급 사인 이수건설( 주) 의 현장 일을 하는데 그 현장으로 인력을 공급하여 주길 원한다” 고 하면서 ‘ 인력공급방식은 피고인이 매일 인부 20 여명을 데리고 현장으로 올 때, 현장 인부 중 7-9 명에 대한 임금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선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이후에 피해 자가 이수건설( 주 )로부터 돈을 직접 받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일하지 않은 인부를 적어 허위로 작업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어 2014. 4. 16.부터
5. 25.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30,15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이수건설( 주 )로부터 피해자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6,733,67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작업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허위로 작성한 인 부수에 해당하는 차액 금 23,416,3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인건비 위임 및 작업 확인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