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공사현장 인부 관리 일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인부들을 데리고 작업을 하면서 ‘B’ 인력 사무실 운영자 피해자 C으로부터 노임과 피고인의 수고비를 선지급 받고, 피해자는 나중에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2.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B 인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인부 10명 등을 시켜 작업을 한 것처럼 E 회사 F 반장 명의로 작성된 작업 확인서를 제출하며, “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연구소 기계실 증축 현장에 인부를 보내
일을 하였다.
” 면서 노임과 수고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작업은 사실이 아니었고, 작업 확인서는 피고인이 F 명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95,000원을 피고인의 모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4,939,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고소인의 계좌거래 내역서, 작업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6월 ~6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문서 위조, 장부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 ~6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 가중 인자,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나...